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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매년 하는 거지만 1년씩 지나다보면 매번 헷갈릴 수 있고,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죠!
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, 제출 서류, 신청, 계산 방법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. 2025년부로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잘 읽어보시고 환급받을 거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!
1.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
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,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범위가 조금 달라졌으니 잘 확인해보세요.
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총급여 8,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- 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
공제 가능 대상 주택 및 거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소형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-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전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
2.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내역이 뜨는 자료도 있지만 계약에 따라 안 뜰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!
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발급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증서 사본
- 월세 지급 증빙(계좌이체 내역, 현금영수증 등)
[홈택스 로그인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소득·세액 공제 자료 조회]로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[주택자금/월세액] 메뉴를 조회하면 월세 납입 내역 및 관련 자료들을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3.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
직장인과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신청 방법이 각각 다르니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
▶ 연말정산 시 신청 (직장인 대상)
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앞서 말씀드린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월세 자료가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, 미반영시 위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준비된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(또는 인사팀)에 제출하면 회사가 국세청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을 진행합니다.
▶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(프리랜서, 자영업자 대상)
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매년 5월)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[종합소득세 신고 메뉴]로 이동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, '세액공제 항목'에 월세 납부 내역을 기입하고,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
- 신고서 제출 후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환급액이 계산됩니다.
4.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
그럼 이 제도를 통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?
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소득 구간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총급여액 | 공제율 | 연간 최대 공제 한도 |
5,500만원 이하 | 17% | 1,000만원 |
5,500만원 초과~8,000만원 이하 | 15% | 1,000만원 |
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?
총급여 6,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90만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이 경우 연간 납부 금액은 90×12 = 1,080만원이지만 최대 공제 한도가 1,0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 구간 공제율인 15%가 적용되어 1,000×0.15 =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.
월세 세액공제만으로도 이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니 꽤나 짭짤하죠?
이상으로 연말정산 중 월세 세액공제 조건, 준비 서류, 신청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잘 진행하셔서 13월의 월급 빵빵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!